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2:44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20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개새끼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뒷목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B 아파트 208 동 앞길로 데리고 나오자, 순찰차 위에 올라가 차량 앞 유리를 발로 밟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D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 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순찰차의 앞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순찰차 앞 유리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다하였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가 경미한 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