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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6] 피고인은 2014. 7. 21.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에어컨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이사로부터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물량이 몇 톤 가량 되며 기판을 수거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면 2배로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기판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판 수거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2배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08] 피고인은 2014. 7. 2.경 시흥시 E아파트 1차 115동 151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컴퓨터에서 나오는 기판을 떼다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인천 남구 G 소재 공장에 있는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2,2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장에 있는 부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인천 남구 H 하적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46] 피고인은 시흥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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