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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아내가 임신 중으로 피고인이 아내를 곁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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