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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평택시 서정동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송탄로 290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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