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4. 8.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4.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E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0. 10. 24. 14:1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하였는데, 위 주차장 내에서 신원불상의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