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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50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4. 8.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4.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E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0. 10. 24. 14:1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하였는데, 위 주차장 내에서 신원불상의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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