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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003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알페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7. 16. 14: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1차로를 영흥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H 운전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I,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H과 동승자인 J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I에게 보험금 합계 103,219,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싼타페 차량을 충격한 후 싼타페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D의 과실과 피고 차량을 운전한 H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액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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