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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10 2013가단247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1. 2. 11. 이 법원 2011타채1378호로 D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C에 대한 채권 중 95,254,9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20. C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1. 9. 이 법원 2012가단24628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95,25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의 어머니 E은 2011. 9. 14. C의 딸 F과 사이에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1년 제70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F에게 2011. 9. 14. 1,050만 원을, 2011. 9. 15.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E과 F은 위 공정증서에서 채무액을 9,050만 원으로 정하였고(이에 대해 피고는 원금 8,050만 원과 변제기 2012. 3. 31.까지의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C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 매매계약 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1. 2.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채권자 H, I), 2012. 11. 19. 이 법원 2012카단5731호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채권자 J, 청구금액 58,463,439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E은 2012. 11. 19. C과 사이에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공정증서 상의 채무액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잔금을 1억 2,7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공정증서 상의 채무액을 8,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잔금을 1억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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