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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4노5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키 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레드 키위 22,680kg 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F 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H, I, J, K, L, M, N 소유의 레드 키위 22,680kg에 대하여 ‘O 자본으로 1kg 당 4,400원으로 쳐주겠다.

레드 키위 22,680kg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마치고 3일 내에 현금을 주고 가져가겠다’ 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고 피해자들의 레드 키위를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⑴ O은 선과 후 자신들의 기준에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레드 키위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판매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⑵ O 외에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⑶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 없어 선과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현금으로 키 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키 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레드 키위 22,680kg, 시가 약 9,678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원 심 증인 G는 ‘ 선과장에서 증인의 레드 키위에 대한 선별을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 선별된 키 위가 생각보다 향이 많이 나고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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