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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투자자들 로부터 비트 코인 투자금을 전달 받아 회사에 송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것만으로 수거한 현금의 1%를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줄 사람이 은행 직원과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게 투자할 돈이라고 이야기하기로 미리 준비해 두 기도 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돈을 수거할 당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아니라 “40 대 중반 검은색 상의 청바지 키 173 센티 긴 머리” 와 같이 인상 착의를 전달 받고 돈을 수거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8. 4. 경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바로 거래정지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공범들이 일비를 주지 아니하자 인터넷에서 현금 수거와 관련하여 검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었다 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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