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H, I, J, K, L, M, N 소유의 레드키위 22,680kg에 대하여 ‘O 자본으로 1kg당 4,400원으로 쳐주겠다. 레드키위 22,680kg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마치고 3일 내에 현금을 주고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고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⑴ O은 선과 후 자신들의 기준에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판매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⑵ O 외에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⑶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 없어 선과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현금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레드키위 22,680kg, 시가 약 9,6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피해자들의 키위를 O 자금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선과하는 과정에서 키위가 생각보다 많이 숙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을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O 자본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나 성당에서 여는 주말직거래 장터에서 키위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새로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위와 같이 주말직거래 장터를 통해 키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