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H, I, J, K, L, M, N 소유의 레드키위 22,680kg에 대하여 ‘O 자본으로 1kg당 4,400원으로 쳐주겠다. 레드키위 22,680kg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마치고 3일 내에 현금을 주고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고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⑴ O은 선과 후 자신들의 기준에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레드키위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판매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⑵ O 외에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⑶ 피고인은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성 자산이 없어 선과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현금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키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레드키위 22,680kg, 시가 약 9,6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피해자들의 키위를 O 자금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선과하는 과정에서 키위가 생각보다 많이 숙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을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O 자본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나 성당에서 여는 주말직거래 장터에서 키위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새로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위와 같이 주말직거래 장터를 통해 키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