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18: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주택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정강이 부위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