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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1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9:10 경 대구 북구 원대로 74, 지상 철 3호 선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여 피해자 B이 서 있는 자리에 자신의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 어린놈의 새끼가 빨리 꺼 지라고 할 때 꺼져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안쪽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전동차 앞쪽이 있던 역무원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우 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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