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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8: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껴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가 문을 잠그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다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발로 얼굴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부위 및 진단서 등 첨부)-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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