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3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8. 19: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2층 복도에서 장모인 피해자 F(57세)의 머리를 잡고 벽면에 5~6회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장인인 피해자 G(65세)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와 바닥에 팽개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 4층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H(40세)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