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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8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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