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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 경위와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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