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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45] 피고인은 2018. 4. 5. 15:37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2 단지 앞 공원에서 자신이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 돈을 걷어 달라’ 고 말한 것에 피해자 C(58 세) 이 ‘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철봉 쇠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찬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옆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115] 피고인은 2018. 7. 12. 23:00 경 부산 영도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상의를 벗은 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2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47) [2018 고단 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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