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초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부회장이라고 자칭하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가 추진하던 주택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15.,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2016. 4. 15.자로 작성하였으나, 피고 B은 위 소비대차계약서의 ‘차용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먼저 30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주면 위 소비대차계약서의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을 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 명의 예금계좌에 2016. 4. 15. 200,000,000원, 2016. 4. 16.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위 소비대차계약서의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부해주지 않고 있던 중,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D(2016. 1. 18.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31.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게 되었다)은 원고에게, ① 2016. 11. 29.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6. 4. 15.자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은 피고 D이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주었고, ② 2016. 12. 8.경에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6. 4. 15.자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피고 C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피고 D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같은 날 피고 D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2016. 4. 15.자 소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