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27』 피고인은 1996. 06. 27.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에 의정부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오백만원’, 지급기일 ‘2013. 2. 2.’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230』 피고인은 1996. 06.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에 의정부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오백만원’, 지급기일 ‘2013. 1. 19.’인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I’, 액면 ‘오백만원’, 지급기일 '2013. 1. 19.'인 가계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06.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에 의정부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