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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1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해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2013년까지만 관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중 BE, J, N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B이 양수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1 내지 58, 범죄일람표 3 전체의 사기 범행과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9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공모하거나 저지른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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