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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8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 회사를 대신해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12.경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통해 상대방이 요청하는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기로 승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을 대면함이 없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9. 9.경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당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 그만두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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