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서울 은평구 B(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하고 2017. 5. ~ 6. 경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2017. 7. ~9. 경 이 사건 산지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 정화조에 벽돌 쌓는 공사, 화단의 잡풀 제거 등 정비, 사면의 무너진 창고를 제거한 후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시멘트로 바르는 작업 등을 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2017. 7. ~8. 경 이 사건 산지 안에서 아까시 나무 3 본을 벌채하였다.
3.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6. 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산지에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산 지를 화단, 마당 등으로 사용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공사진, 현지사진, 사진( 증거기록 112쪽 이하)
1. 국유재산(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