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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1, 2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9분의 3,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이유

인정사실

망 J(K생, 이하 ‘망인’)은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이고, 2016. 7. 30.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6. 3. 2.부터 사망 시점까지 L요양원에서 요양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5. 9. 접수 제41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5. 20. 접수 제457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가 발급받은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에는 ‘등기필정보의 부존재(등기필증의 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6. 4. 28. 망인의 인감이 변경되었다.

망인이 사망시점까지 머물렀던 L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는 2016년 4월경 망인의 특이상태로 “식사 안하시고 누워만 계심”(4월 10일), “아침에 변 옷까지 다 버리심”(4월 11일), ”베개 들고 계속 배회하심“(4월 12일), ”대변을 다른 곳에 묻혀 놓으심“(4월 14일), ”바지에 대변 보심“(4월 15일), ”오후에 바지에 변 보심“(4월 16일), ”하루종일 배회하심“(4월 23일), ”남의 침대에 올라가심“(4월 26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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