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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광장 내 ‘ 다시 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에게 다가가, 인근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5cm, 두께 8cm) 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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