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마운트빌(이하 ‘마운트빌’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그래픽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구름인터렉티브(이하 ‘회생전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전 회사의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내지 34호증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마운트빌은 회생전 회사의 자회사로서 원고들에게 회생전 회사의 사칙과 사규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전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원고들에 대한 급여, 휴가, 물품 지급 등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거나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회생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회생전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상당의 공익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만으로는 회생전 회사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
거나 회생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