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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71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체불 금원’과 이에 대하여 위 목록 기재 '지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의 ‘근로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 B C D E F G H I

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1. 4. K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추천하면서 ‘K에게 2013. 11. 5. 이전의 체불임금 및 부가세 환급금과 각종 뒤따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체불임금 확인서(갑 제2호증)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인 K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위 약정서에 따라 2013. 11. 5. 이전의 체불임금에 관하여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컨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K’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 회사의 수익금이 생기는 경우 체불임금 등을 우선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체불 금원’과 이에 대하여 위 목록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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