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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1888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에서 4급 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 및 원고들의 작업 거부 피고 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들 중 52명을 1야드 선행 도장부로, 27명을 후행조직으로의 각 전환배치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는데, 원고들은 인사명령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명령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과 함께 2015. 3.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작업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회사는 2015. 6. 18. 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장내 근무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6. 26.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9조(통지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5) 부서의 신설 및 폐지 9) 기타 제반 인사 결정 사항 제18조(인사 원칙)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협약 및 인사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을 기하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사전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조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한다.

4. 조합원의 인사변동 사항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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