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체불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D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각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원고 A는 2018. 10. 2.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 B은 2018. 10. 2.부터 2018. 10. 17.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임금 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기소송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8. 11. 12. 원고들에게 각 노임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D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D와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각 임금 9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0.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체불임금 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