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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노6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강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생일 축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거처에 찾아오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다.

당시 위 피해자는 하의가 전부 벗겨진 채 모텔 카운터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9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으며,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 채무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각 채무를 보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강간 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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