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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노71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고, 도중에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으며, 연이어 피해자 G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이 한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자신의 일행인 J이 뒤늦게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함에 따라 피해자 F의 성적 수치심이 극도로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나 수사 및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한 치욕스러움, 불안감,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사진 유포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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