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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4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4. 21. 02:1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공동피고인 C는 시간 연장을 위해 여사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F(31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35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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