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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G(17세)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17세)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와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협에 사용한 쇠꼬챙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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