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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360-2 흑산도횟집 주차장에서부터 부근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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