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남동 54-6에 있는 문구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폐차한 점, 어린 자녀와 시각 장애 1급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