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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2013. 10.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772 효자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609] 피고인은 2013. 10. 10. 22:17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 ‘흥덕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6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반복하고 있으며, 1차 단속된 것도 모자라 5시간 뒤 다시 2차로 단속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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