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2013. 10.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772 효자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609] 피고인은 2013. 10. 10. 22:17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 ‘흥덕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6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반복하고 있으며, 1차 단속된 것도 모자라 5시간 뒤 다시 2차로 단속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