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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21:42경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10 ‘국민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부흥로 933 ‘광적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D병원에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진단을 받고 2016. 4. 11.부터 같은 해

7. 8.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외래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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