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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꿈나무로16 혜성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1년 이후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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