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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9039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 가) C 호 부분 33.21㎡를 임대 차기간 2019. 6. 16.부터 2020. 6.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하되, 매월 임대료 34만 원과 공용 비 6만 원, 퇴 실시 청소비 7만 원을 지급 받기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부터 임대료와 공용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된 7개월 분 임대료와 공용 비 및 청소비 합계 287[= (34 6) ×7 7]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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