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42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및 금전 지급 청구 원고는 2018. 5. 22.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원, 전차료 월 300,000원, 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2019. 5월말까지 7개월분 전차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전차료 연체를 이유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7개월분 연체 전차료 2,100,000원 및 2019. 6. 1. 이후의 연체 전차료 내지 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