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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나63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99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3가구) 149.77㎡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12. 2.부터 2014. 11.까지 미납한 수도요금 34만 원을 공제한 1,566만 원(1,600만 원 - 34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응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공제 재항변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① 2014. 12.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미납된 수도요금, 임대차기간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공동 전기 및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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