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99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3가구) 149.77㎡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12. 2.부터 2014. 11.까지 미납한 수도요금 34만 원을 공제한 1,566만 원(1,600만 원 - 34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응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공제 재항변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① 2014. 12.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미납된 수도요금, 임대차기간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공동 전기 및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