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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 등 숙박업소 객실들이 밤에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밤에 몰래 펜션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성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경주시 B 숙박업소에 들어가 침입이 쉬운 객실을 물색한 다음,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숙박업소 C 객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수회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6. 01:39경 경주시 E 숙박업소에 들어가 침입이 쉬운 객실을 물색한 다음 그 객실로 들어 가 자고 있는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펜션 내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2:07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01:45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1.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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