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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에 대한 안전을 빌미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전상을 통하여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까지 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합계 4,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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