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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67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879,095원 및 그 중 14,985...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14. 1. 3.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36.5%, 변제기 2019. 1. 3.,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 - D 2015. 1. 31.부터 원리금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 D 2015. 7

7. 사망 - D의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 - 피고들 2015. 10. 31.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275호로 상속한정승인 - 2017. 1. 26. 기준 연체원리금 51,758,190원(원금 29,970,000원)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879,095원(= 51,758,190원 × 1/2) 및 그 중 원금 14,985,000원(29,970,000원 × 1/2)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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