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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022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6,963,161원 및 그 중 99,9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C은 원고 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상환방법 지연이자율 가계일반자금 200,000,000원 2010. 12. 30. 2017. 12. 30. 기한만료시 전액상환 연 11.8% 2) 피고는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8. 2. 1. 기준 연체원금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실행금액 상환일자 상환금액 연체원금 지연손해금 200,000,000원 2017. 12. 14. 18,423원 199,981,577원 13,944,745원 총합계금 213,926,322원

나. 상속관계 1) C은 2017. 5. 23.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D, 직계비속 E이 2017. 6.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79호로 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인 피고들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속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11. 2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93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8.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채무원리금 합계액 106,963,161원(=213,926,322원×1/2) 및 그 중 채무원금 99,990,788원(=199,981,577원×1/2)에 대하여 2018. 2. 2.(산정 기준일 다음날)부터 2018. 3. 16.(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8%(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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