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합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40세) 와 교제하며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8: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을 나가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기절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 유형]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감경영역 (1 년 2월 ~ 8년) 살인 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나.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다.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높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상ㆍ하한을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 자로부터 직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