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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3 2017노190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1. 23:30 경” 을 “2017. 6. 1. 22:04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의 “2017. 6. 1. 23:30 경” 을 “2017. 6. 1. 22:04 경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12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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