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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48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8. 23: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43 세) 이 위 모텔 주차장 입구 바닥에서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깨우고 부축하여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12cm )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돈 내놔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G4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도망가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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