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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59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째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증인 T, U, V에 대한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날인된 T 등의 인감 인영과 각 보증서에 날인된 T 등의 인감 인영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측도 같은 전제에서 이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영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신안군청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자 하는 자로부터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장소에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됨을 경고하며 보증취지확인서를 작성하여 결재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절차를 담당하였던 신안군청 소속 W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날인된 T 등의 인감 인영과 각 보증서에 날인된 T 등의 인감 인영의 동일성을 확인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각 보증서 상 T 등 보증인들의 인감 인영 옆에 자신의 (업무용)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 T의 각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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