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26세)이 아무런 말없이 일을 그만두어 배달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게 되자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11:23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E이 2012. 11. 24. 1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주방장 월급 370만 원, I K5승용차의 보조키, 식당 출입문 열쇠, J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반점 간이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무고 사실에 속아 그 정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위 K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절도사건을 담당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소재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2012. 12. 7. 위 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E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의 청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2012. 12. 11.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E을 체포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 23:00까지 약 30시간을 구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무고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로 하여금 위 E을 구금하게 함으로써 위 E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중감금, 강요 피고인은 2012. 12. 1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