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09년제111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1.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은 2011. 1.부터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날까지 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까지만 위 약속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나머지 원금 및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수취인,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0. 9. 1.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1. 1.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을 2011. 1.부터 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금 마지막 갚는 시점에 원금 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4. 2.까지 이자로 월 90만 원(월 3%)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부칙 제1항, 제2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